공정경쟁규약, 보험의약품만 적용…업계 혼선

이석준
발행날짜: 2010-04-01 06:45:00
  • 정진욱 과장 "비보험 의약품 의무 규제 대상 아냐"

공정위 정진욱 과장
공정경쟁위원회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에 비보험 의약품 관련 마케팅은 의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업계가 혼선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보험 의약품 관련 마케팅 활동만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보험의약품과 비보험의약품 관련 마케팅이 서로 다른 기준하에 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감시과장은 31일(어제) 열린 공정경쟁규약 관련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백신 등 비급여 의약품의 마케팅 활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공정경쟁규약은 급여의약품에 한해 적용된다"고 못박았다.

정 과장은 "다만 비보험 의약품 관련 마케팅에서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비보험 의약품이 규제 대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보험 의약품 관련 마케팅과 동일선상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회의 참석 한 관계자는 "비보험 의약품이 (보험 의약품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 마케팅 활동이 적겠지만,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연간 2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다"며 "예를 들어 이들 제품이 효능 변화 등 중요한 변화가 아닌 제품설명회를 복수로 개최한다면,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다른 회의 참석 관계자는 "보험 의약품이나 비보험 의약품이 같은 기준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오프라벨 등 반드시 편법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에 대해 정진욱 과장은 "비보험 의약품 중 큰 품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해 밝혀내겠다"고 "공정위에 조사 툴이 있다"며 문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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