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하라"

이석준
발행날짜: 2010-01-22 10:46:17
  • 재판부, 노바티스 승소판결…복지부, 즉각 항소 예상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노바티스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22일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항소심까지 집행이 정지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복지부장관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글리벡' 보험상한가를 14% 인하시킨 바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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