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플라빅스 등 2차 치료제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 등을 치료하는 항혈전치료제 중 아스피린 경구제만이 1차 치료제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항혈전치료제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 등에 Aspirin 경구제(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 등)를 우선적으로 단독 1종 투여한뒤,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혈전제를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Clopidogrel(품명 플라빅스정 등), Dipyridamole(품명 페르산친75당의정 등), Indobufen(품명 이부스트린정 등), Mesoglycan sodium(품명 메소칸캅셀), Sulodexide(품명 베셀듀에프연질캅셀), Ticlopidine HCl(품명 유유크리드정 등), Triflusal(품명 디스그렌캅셀 등)은 2차 치료제로 분류된다.
다만 '1년 이내의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항혈소판제 단독 복용 중 뇌졸중이 재발한 경우' , '6개월 이내 초동맥 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등에는 Aspirin 경구제와 Clopidogrel 경구제 병용투여가 인정된다.
또 B형간염치료제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투여대상은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6세 이상) 환자이다.
Miglustat 경구제(품명 자베스카캡슐 100mg)은 제1형 고셔병으로 경증-중등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급여가 인정되고,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기넥신에프정 등)은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에 급여가 추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항혈전치료제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 등에 Aspirin 경구제(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 등)를 우선적으로 단독 1종 투여한뒤,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혈전제를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Clopidogrel(품명 플라빅스정 등), Dipyridamole(품명 페르산친75당의정 등), Indobufen(품명 이부스트린정 등), Mesoglycan sodium(품명 메소칸캅셀), Sulodexide(품명 베셀듀에프연질캅셀), Ticlopidine HCl(품명 유유크리드정 등), Triflusal(품명 디스그렌캅셀 등)은 2차 치료제로 분류된다.
다만 '1년 이내의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항혈소판제 단독 복용 중 뇌졸중이 재발한 경우' , '6개월 이내 초동맥 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등에는 Aspirin 경구제와 Clopidogrel 경구제 병용투여가 인정된다.
또 B형간염치료제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투여대상은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6세 이상) 환자이다.
Miglustat 경구제(품명 자베스카캡슐 100mg)은 제1형 고셔병으로 경증-중등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급여가 인정되고,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기넥신에프정 등)은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에 급여가 추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