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정보 공개·기록수정 형사처벌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15 18:21:49
  • 복지부에 의견제출, 사생활 침해 및 형법정신 위배

면허정보의 인터넷 공개 등 의료인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공표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안효대 의원와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정보 공개와 진료기록 수정시 형사처벌 등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지난달 22일 사무장 의원과 무자격자 불법진료행위 방지 차원에서 의료인의 면허증 번호와 사진, 소속 의료기관 등 면허정보를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같은달 25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 추가기재 또는 수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안효대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인 의료인의 개인정보 및 사진을 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면허정보 악용을 통한 처방전 위조 및 신용범죄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등의 일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에 의한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작성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며 과잉형벌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측은 “ 복지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이들 개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저지입장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