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진료병원, 의료소송 위험 방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14 21:41:06
  • 심재철 의원, 의료분쟁조정법안 시급한 처리 촉구

외국인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 중 상당수가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의료소송 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14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심 의원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총 38개 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만이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시 외국 로펌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앞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외국인 환자 뿐만 아니라 국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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