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법 즉각 개정" 시민단체 '맞불'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22 18:44:19
  • 성명 통해 법 개정 촉구…"과잉처방 책임은 의사"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임박하면서 찬반 단체들이 격렬히 맞붙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의료8단체가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제야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기관들의 처방전당 의약품 수가 여전히 OECD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과잉처방의 책임은 당연히 처방권자인 의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표준진료지침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기준은 그나마 객관적이고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마련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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