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10년마다 '교육이수' 갱신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30 13:03:36
  •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의사의 면허 및 자격관리 강화 정책을 두고 의료계가 또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4일 정부가 발표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계획안에서 연수교육 강화 및 면허갱신제 도입은 제4장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의료 인력의 수준 제고)’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 및 문제점= 복지부는 과거 의사의 임무는 주로 ‘질병 치료자’였으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사는 단순한 질병 치료자로서는 부족하다며 세계 보건기구가 제시한 ‘미래의사’의 역할을 인용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사는 ▲단순한 질병치료자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를 전인적으로 보살피는 사람(Care Provider) ▲윤리적으로나 비용-효율적인 면에서 최선의 의료(기술)를 선택해 적용하는 사람(Decision maker) ▲개인이나 사회가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람(Communicator)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운동을 촉발할 수 있는 사(Community Leader) ▲의료기관의 내부나 외부에 있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이나 기관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Manager)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제 의료가 질병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치료뿐 아니라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의료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의 여러 직역과 협력하는 행위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임상수행능력 및 태도 교육의 미흡으로 인한 의사의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의사면허 시험제도의 취약으로 인한 의사의 수행능력 검증이 미흡하고 ▲개업 인가제도의 부적절로 인해 수행능력 부족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의학교육의 포괄적인 정책 부재로 의사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부실천 목표=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학생인턴제도의 도입으로 적극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시험제도의 개선으로 수행능력이 검증된 의사를 배출하며 ▲적절한 개업인가 제도의 마련으로 임상수행능력이 충분한 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졸업 후 교육관련 제도 신설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인턴제 도입과 관련해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4학년 1년간 학생인턴 제도를 적용 시행하면서 인언과정은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졸업 후 전공과정으로 바로 전환해 수련연한 단축 효과도 노릴 방침이다.

또 교육병원 심사를 통해 학생인턴제도 적용 대상기관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해 이를 인증하고 학생인턴 과정을 2차병원과 일차의료기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학교육평가원이나 의과대학장협의회에 위임해 학생인턴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의 경우 ‘임상수행능력시험’을 추가하고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위한 ‘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를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의사만 개업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희망하는 임상의사에 대해 의사면허가 부여된 뒤에도 일정기간(예, 2년)동안 각급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수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의학교육 강화를 위해 면허연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즉,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전문의자격을 얻었더라도 의사의 질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고 일정 기간(예, 10년)마다 시험이나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졸업 후 교육(전공의)과 관련해서도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 수련비용 확보를 위해 보험자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전문의의 다른 진료과 수련도 인정해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단계화 시험 도입은 2007년, 면허연장제도 도입 검토는 2006년,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은 2004년, 전문의 자격재인증 제도 도입 검토는 2004년까지 각각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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