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차상위계층에 529억원 집행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25 11:57:53
  • 월소득 126만원 이하 차상위계층도 의료혜택

소득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포함되지 못한 차상위계층도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원해 오던 의료급여 혜택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획예산산처는 이를 위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ㆍ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요 예산 529억원을 배정 집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5만원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100%이상 120% 미만인 저소득층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126만원)인 차상위 계층 중 만성ㆍ희귀난치성질환자 2만2천명이다.

희귀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1종을 적용해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만성질환자에게는 급여비용의 85%를 지원한다.

만성질환은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등 10개 질환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혈우병, 파킨스병, 백혈병, 고셔병 등 74개 질병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할 차상급계층 의료이용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올해 지원대상 외에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해 11월말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86만9400여명, 2종 수급권자는 58만5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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