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바꿔 논문 챙긴 교수, 민형사 모두 패소

발행날짜: 2008-08-13 12:15:45
  • 서울중앙지법, 5천만원 배상판결 "저작권 침해 인정"

논문 표절 의혹으로 국내외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파문이 일었던 P의대 L교수가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함께 논문을 작성한 저자의 이름을 빼버린 것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부인과계에서 촉망받던 학자였던 L교수는 징역형을 받은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3일 산부인과 전문의 K씨가 저작권 위반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L교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사학위 논문은 경력이나 업적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호해야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며 "논문 저자를 바꾼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K씨는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K씨와 L교수의의 법적 다툼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으로부터 시작됐다. K씨가 L교수의 도움을 받아 '혈액검사를 이용한 조기폐경 위험 진단'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K씨를 제1저자로, L교수를 공동저자로 국내 학회지에 논문을 실었던 것.

하지만 L교수는 이 논문을 해외 학회지에 게재하기를 바랬고 K씨가 이를 거절하자 논문을 번역해 자신을 제1저자로 국제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당장 논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L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법정공방으로 귀결된 것이다.

아울러 K씨의 논문과 L 교수의 논문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해외 유력언론이 L씨와 해당 병원장이 논문을 표절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건은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비화되며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었다.

이후 계속되는 공방이 오고간 끝에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은 벗어졌지만 저작권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처벌이 내려진 것.

특히 L교수는 지난해 판결난 형사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중형을 받은 바 있어 결국 민형사 모두의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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