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지방세법 개정 행자위 통과 부결”

이창진
발행날짜: 2006-12-05 07:06:31
  • 병협 김철수 회장 밝혀...통과시 부담비용만 연간 30억원

의료법인의 공동시설 조세 부과의 부당성을 제기해온 병협의 문제제기가 국회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사진)은 4일 저녁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 송년회에서 “의료법인 공동시설 사용시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행자위 소위원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는 현 규정을 ‘특별시, 광역시, 도총소재지 시 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로 변경했다.

이에 병협은 “개정법률안은 우선 수익이 있는 단체에 공동시설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의료법인의 경우 공공병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과 배치된다”며 행자부와 복지부, 국회에 개정안 삭제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오늘 끝난 행자위 심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부결돼 공동시설세에 대한 큰 고비는 넘겼다”며 “그러나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를 남기고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한편, 병원협회는 의료법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소방시설과 오물처리 등 공동시설세 등에 전체 의료법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가 연간 25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