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대책 올 하반기 발표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09 12:15:30
  • 복지부, 특단의 대책은 없을 듯...올 1분기 55곳 적발

이르면 올 하반기께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올 하반기 중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장관은 지난 7월 28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면담에서 실거래가 상환제가 문제가 있다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개선대책은 의약품 시장 가격과 거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요양기관이 실거래가 대로 의약품을 구입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1999년 의료기관들이 의약품 마진을 챙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기관의 99.58%가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오히려 약제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도매상 제약사간에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 하반기에 나올 개선대책도 '특단의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갖지 못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제약업체 종사자들의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모두 55곳으로 이 가운데 39곳은 약제 실거래가를 위반했으며, 16곳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했다.

품목수로 보면 약제가 3080품목, 치료재료는 22 품목이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은 약제1033만여원, 치료재료 144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200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을 보면 2003년이 약제 3575만여원, 치료재료 7797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4년이 약제 5167만여원, 치료재료 2318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2005년에는 약제 4391만여원, 치료재료 1948만여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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