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양날의 검'..의료계 역할 중요하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19 07:52:36
  • 고령화 사회 노인 부양 시대에 양육비 가중 부담

|특별기획|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준비한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산모가 줄어든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소아과로, 이비인후과로 그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반면 노인진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경기를 떠 받쳐주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노인진료비의 증가는 의료계의 젖줄이 되기보다는 정부의 통제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영리법인화 등 시장개방과 함께 의료계의 화두인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글 싣는 순서>-----------------
①예고된 노인진료비 폭증
②출산율 회복 해답인가
③건강 조정관과 주치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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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와 장려정책의 한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4년 1.16명으로 전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출산율이 낮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0만명까지 늘어났던 신생아 수는 2003년 49만명으로 절반이상 줄었고 45년 후인 2050년에는 23만명으로 또다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을 1.3명으로 현재보다 높게 잡았으나 가임여성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계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간단한 산술적인 수치만 보면 심평원 신고기준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4200여명이 넘는다. 신생아는 49만명으로 산부인과 의사 1명이 3일에 한번만 분만을 행하면 신생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3운동(결혼 1년내 2자녀를 30세 이전에) 등을 전개하고 6세이하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안들을 제시하지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인구 고령화시점을 완화되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환자감소 현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인부양 능력을 고갈시킬 수 있는 결함도 함께 갖고 있다.

한국보건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자녀 양육비가 2억 2천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출산장려책의 한계점을 말해주는 금액이기도 하다.

즉 출산의 인위적인 증가 정책은 자녀양육과 노인 부양이라는 두가지 짐이 정부와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도 함께 제시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임신부터 건강관리 인간의 질향상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가장 빈 매장이 많은 층은 유아복 코너다. 저출산은 의료계보다 타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유아관련 서비스 시장은 '박리다매'의 구도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이 산모와 유아를 단 한명이라도 더 자신의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구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 부문에서나 박람회 등 오프라인 분야에서 건강과련정보는 의료계보다 이들 기업이 이미 선점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산부인과 개원의 수가 줄어들고 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속에 출산외 비급여 수입원을 창출하려는 의료계보다는 한두발 정도는 앞서나가는 대응체계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저출산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매우 의미가 있는 포럼을 개최했다.

박정한 대구카톨릭대 의대교수는 포럼에서 산모의 고령화 등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면 출생체중이 2500gm미만 저체중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정상아에 비해 사망확률과 만성질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출산율의 회복 못지않게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특히 신생아 관리료 등의 현실화, 신생아집중치료시설의 부족 등 원가이하의 수가체계 개선과 모유수유장려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의료사고의 부담해소와 소아과의 연령 수가 가중를 두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의 진단과 개선방안 등이 의료계 내부에서 본격적인 논의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해 경영적인 접근은 미진하다.

각과별로, 학회별로 노령화에 대응책이 마련되는 반면 저출산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접근이 더디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가의 현실화 등과 함께 출생과 신생아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의료계의 역할, 또 주도적인 건강 관리자로서의 자리매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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