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정부차원 일원화 토대 구축”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3 16:38:11
  • 정기총회 결의문 채택...“국회에서 의약분업 평가하자"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일원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토대를 구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진료비 부담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기형적이고,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의료일원화를 위한 토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회는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밀실야합의 약대 6년제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5년째 국민 고통만 안겨준 실패한 의약분업제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평가기구를 구성하라”고 강력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한국 의료발전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급여정책 개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 경쟁력 강화 대책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올해 협회 수임사항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회비 통합부과 및 징수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적극 지원 △의료일원화 추진 △약대 6년제 저지 △의대 정원 감축 △노인공적요양제도 대처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시장 개방 대책 △연수교육 강화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보건소 기능 개편 △세무대책 △감염성폐기물 처리규칙 등 처리대책 △회원 관리 대책 등이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건강보험법 개정 △건강보험 제도 개선 △수가제도 개선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법 및 관련법령 개정 △윤리위원회 활성화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위해 협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 중 의료일원화 추진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사회가 요청할 정도로 의사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한약 부작용 홍보, 양한방 협진기관 실태조사, 의대 교육과정 및 연수교육에 한의학 관련과목 포함,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규제 등을 집행부가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2, 3차병원이 감기, 위염 등 단순진료시 보험적용을 배제하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위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대책은 공정한 분업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며, 선택분업 전환, 약사의 불법 대체 및 임의조제 근절 등을 담고 있다.

대의원회는 회원 관리대책과 관련, 미등록 회원 및 회비 미납자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공문서 발송 금지, 연수교육 등록 제한, 평점 불인정, 회무정보 제공 금지, 회비 납부자 공개, 협회 홈페이지 접근 금지 등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고 주장이 쏟아졌지만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의원회는 건강보험법을 개정, 강제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전환하고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제 폐지, 요양기관 행정처분 완화 등을 강력 추진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은 약제비 삭감 및 부당 환수 대책, 민간보험 도입 방안, 진료비 지불제도(DRG, 총액계약제) 대책, 공단 분리 운영, 일반약 비급여 확대 대책,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제도 폐지, 공단 현지조사 및 심평원 현지심사 중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은 수가 현실화, 재정안정대책 폐지(진찰료와 처방료 분리, 차등수가제 폐지, 야간가산 및 공휴일 가산 시간 확대), 진찰료 산정체계 개선(진찰료 현실화, 가족 내원시 진찰료 100% 인정, 65세 이상 노인 진찰료 가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손해보험사의 부당삭감 및 고소 고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의협 수임사항으로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령을 개선,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 법제화, 협회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처벌 완화, 의료보수표 보건소 신고 의무조항 폐지, 의료기사법 및 간호사법 사전 적극 대처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의협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현실성 있는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요구도 쏟아졌다.

특히 대의원회는 한의사와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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