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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직역확대 놓고 해명 공방..."복지부 해명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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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14 09:59:42
  • 한국임상심리학회, 보건복지부의 10.12. 해명자료 전면 반박
    "수련 '0시간' 인력에 국가상담 권한부여는 국민 정신건강 기만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정부가 추진중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임상심리학회와 복지부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회장 배성만)가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 관련')에 대해 "핵심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행정 궤변"이라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간호사·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심리학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된 내용이 공론화되자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년의 별도 수련을 마친 국가전문자격이며,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이미 지자체 사업이나 2024년 7월 시작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에서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임상심리학회는 복지부의 해명이 가진 치명적 모순을 지적하며 조목별로 강력히 규탄했다.

우선 학회는 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년의 수련을 거친 국가전문자격'임을 내세워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학회는 보건복지부 자신의 법정 수련기준을 보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의 수련과정에는 전문 심리상담의 핵심 전제인 '심층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실습과목이 단 1시간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석사 이상 고등교육과 수천 시간의 혹독한 평가·치료 수련을 거치는 임상심리사와 달리, 평가와 심리치료를 단 1시간도 수련받지 않은 타 직역에게 '1년 수련'이라는 껍데기 명칭만 앞세워 상담 권한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해오던 업무 근거 마련"이라는 것은 궤변으로 무자격 관행의 사후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오던 기존 업무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는데 이는 행정 관료의 극단적인 직무유기다. '현장에서 해왔으니 자격을 준다'는 논리라면, 무면허 의료 보조행위가 만연한 현장 역시 법을 고쳐 모두 합법화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 사업'의 오류를 시행령 개악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부가 사업 초기 급격한 공급 확대를 핑계로 전문성 검증 없이 타 직역 인력을 하위 지침 수준에서 무리하게 끌어들여 이미 학계와 현장의 심각한 우려와 질타를 받아온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정부가 포기한 국민 안전망을 직접 지켜내기 위해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신고 및 모니터링 창구' 개설을 공식 선언하고, 10월 19일 입법예고 종료 즉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16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서 대규모 최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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