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태그로 보는 뉴스

언어 (Language)

의료인 집단휴업 땐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시행령 입법예고

  • 가
발행날짜: 2026-09-23 12:42:53
  • 대면진료 제공 '현저히 곤란' 전제, 적용 지역·범위·기한 별도 고시
    올해 12월 24일 시행 예정,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과태료 기준 마련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진료를 중단해 대면 진료 제공이 현저히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재난이나 감염병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집단적인 진료 중단 상황까지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요건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24일 비상상황에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상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이다.

개정안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와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시·사변이나 대규모 재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거나 진료를 중단한 경우도 포함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면 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었다.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하려면 어떤 기준을 완화하는지와 적용 지역 또는 범위, 적용 기한을 관보에 고시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후 완화 사유가 사라지거나 정해진 적용 기한이 지나면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사유가 소멸해 종료하는 경우에는 최대 20일의 예고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리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나눴다.

심평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하는 비대면 진료 중 비급여진료 내역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분석해 통계를 생산하며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맡는다.

건보공단은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맡는다. 공단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수행 실적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필요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 관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는다. 중개매체 신고와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을 위한 평가와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에선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진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60만~150만원,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낸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