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현대판 음서제, 공정은 어디에?

공의모 김영재 사무총장
발행날짜: 2026-01-26 05:00:00 수정: 2026-01-26 18:39:13
  • 공의모 김영재 사무총장(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자문위원)

음서제도. 부모가 귀족이면 자식까지 관직을 세습시킬 수 있는 고려시대 제도이다.

구시대의 악습이라고 생각했던 신분제가 대한민국 의료계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면 믿겠는가?

바로 헝가리 해외의대 유학이 '현대판 음서제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의대 유학은 헝가리를 필두로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기득권 의사들이 그들의 자식을 해외의대로 유학을 보낸다.

해외의대 졸업 후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의대 입학이 불가능하니,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유학을 보낸다.

'현대판 매관매직'이다.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현지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유학생을 전원 합격시키고, 현지어를 못해 통역사를 구해 병원실습을 도는 것이 해외의대 유학의 현실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받을 정도로 해외의대의 입학 비리와 교육 부실 문제는 유명하다.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해외의대 문제를 방치해 왔다.

해외의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이 인지한 공의모(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는 2021년부터 해외의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최근 서울시로부터 공의모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 허가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진다. 정부기관이 공익성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헝가리의대 소송이 '직역의 이익' 목적이라 허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공익성 입증에 성공했다.

소송은 승소 자체에 목적이 있기도 했지만, 해외의대 유학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하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헝가리의대 소송 서류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서울시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해외의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반면, 놀라울 만큼 조용히 방관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대한의사협회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매년 200여 명씩 쏟아지는 해외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해외의대에 자식을 유학 보낸 기득권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전 의사협회 집행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협회는 공정함을 주장하는 공의모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개월 전, 공의모가 항의방문하여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의료계 이슈 대응으로 바빴다고 하기엔, 공의모가 의협에 찾아간 지 5년이 넘었다.

지난 달, 박나래의 주사이모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 공의모는 비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서 언급되며 전국민들에게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 해외의대 문제를 전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공익성 인정은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의모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이다.

※공의모(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약칭)는 젊은의사들로 이뤄진 단체로 의료계 내 공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본 매체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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