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의료소송 폭풍 몰려온다

손문호 원장
발행날짜: 2025-09-15 05:00:00
  • 대한의사협회 KMA폴리시 손문호 특별위원

검찰청 폐지 논의가 현실화되면서, 약 2000명에 이르는 검사 중 최소 1500명 이상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공무원연금 수령 요건(20년)을 채운 다수의 수사관들도 변호사 사무소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기존의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 특히 의료소송과 실손보험 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면 의료현장은 새로운 법적 파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의료소송은 소가(訴價)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대형 사건은 수십억 원대에 이르며, 실손보험 관련 분쟁 역시 환자·보험사·의료기관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여기에 검사·수사관 출신 법조인들이 수사 경험과 문서 분석 능력을 무기로 대거 진입한다면 의료계는 더욱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필수의료 분야다. 산과, 소아청소년과, 외상, 응급의학 등은 이미 소송 위험 때문에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만약 법률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면 젊은 의사들의 발길은 더욱 줄어들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제 의료계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 그룹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의료인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보험사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합리적 심사·보상 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송이 의료현장을 잠식하게 된다.

셋째, '국가 책임의 의료사고 보상제도(No-fault compensation system)'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개인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의료사고를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검찰 개혁이 법조계의 새로운 판을 짜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분쟁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필수의료를 지키고,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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