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발칵' 로고 무단 사용한 고지서 확인…대응 착수

발행날짜: 2025-08-13 12:09:41
  • 임신 사식 알리는 이벤트 카드 및 상품에 공단 CI 사용
    건보공단 "승인 없는 공공기관 CI 사용, 중대한 위법 행위"

최근 일부 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단 CI를 무단 사용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요구 등 대응에 착수했다.

일부 업체가 임신 소식을 전하는 이벤트용 카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를 무단 사용해 봉투 및 상품 등을 제작, 판매한 것이다.

해당 상품을 받은 사람은 일반 고지서인 줄 알고 우편물을 열었다가, 그 안에 임신 소식을 알리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벤트 상품이지만 실제 공공기관 양식을 모방한 만큼 악용 우려가 높다.

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공단 CI를 무단 사용한 관련 업체에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공단 상징체계(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문의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이뤄지는 공단 상징체계(CI)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