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 "의학교육 국가 재정지원 필요"

발행날짜: 2024-03-28 00:35:09
  •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간담회서 법적·제도적 지원 주장
    전공의 수련 담당 교수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도 당부

의학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교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태 소장은 국가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교육기능을 보다 강화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의학교육'에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교육보호시간(protected time for teaching)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도 연구인력에 대해 '기초의학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 여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 등 미래 의료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특히 공립/사립을 따지지 않고 의과대학 전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미래의료, AI 교육, 환자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경비 명목의 예산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담당교수를 양성하는 등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봤다.

눈에 띄는 것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의사의 급여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전공의 급여 등 수련교육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할 항목으로 구분했다.

이어 수년째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성과를 내려면 해당 연구원에 대한 급여, 장학금(MD-PhD), 연구활동 지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 레지던트와 기촉의학전공의 양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22년도 기준, 미국 의과대학은 등록금(공립대학 3.3%, 사립대학 3.2%)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대학본부 지원금이 평균 632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금 및 계약금액은 공립대학 평균 1680억원, 사립대학 평균 3430억원 수준이다.

미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 또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전공의 수를 향후 7년간 1만4000명으로 확대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이 소장은 장기적 과제로 의사인력계획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세우자는 얘기다.

해당 자문기관은 의료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3년 단위 등 정기적으로 의상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의사, 전문의, 세부전문의들의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과잉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교육수련 정책을 세워 정부 권고안 개발을 함께 제안했다.

이날 함께 발표를 맡은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또한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면서 "전공의 급여와 교육재정도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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