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전공의 폭행한 교수…면허취소법 첫 케이스 될까

발행날짜: 2023-11-27 05:30:00
  • 의료전문 변호사들 "법 시행 이전 폭행건 소급 적용 안돼"
    조선대병원 차원 교원 인사위 회부…면허취소 무관 중징계 전망

조선대병원 의대교수(신경외과)가 쇠파이프로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면허취소법 첫번쨰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밝히면 전공의를 폭행한 해당 교수는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의사면허를 박탈 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4일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번 폭행사건으로 해당 교수에게 면허취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했다. 그 결과 법조인들은 해당 사건은 지난 8~9월에 발생한 건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면허취소 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또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 이외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폭행사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이 지속적이고,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법조인들은 의사면허 취소와 무관하게 중징계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배 변호사는 "다만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 변호사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실형 등 중징계 가능성을 전망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면허취소와 무관하지만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앞으로 유사한 (전공의 폭행)사례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는 선례를 남겨둘 수는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전공의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의학계는 물론 해당 병원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 수습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은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면서 24일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띄웠다.

김 병원장은 뒤늦게나마 사태를 인지하고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즉시 분리조치했으며 교육수련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래, 입원 및 수술 등 진료행위와 교육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김 병원장은 "대학의 인권성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원칙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의학계도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선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신문고 개설 등을 통해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안타까운을 전했다.

권 이사장은 "학회 내 전공의 폭행과 폭언에 대응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해당 전공의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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