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사업, 환자도 걱정 "공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발행날짜: 2023-05-26 11:44:27
  • 환자단체연합회, 초진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예외적 허용 주장
    단순 편의 위해 비대면 선택 환자에 재정 투입 적절성 논의 필요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시적'이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추진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환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비대면 진료의 재진 원칙을 강조했고 초진에 반대해왔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 설계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 추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된 것을 우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 내용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돼 있고 이것이 초진 허용을 계속 요구해 온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영향 때문인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안을 발표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3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확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의약품은 본인이나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벽지 환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 ▲만성질환자의 재진 비대면 진료는 단계적 추진 ▲병원급에서 제한적 시범사업 필요 ▲시범사업 관리료 구분 책정 등을 제안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와 장애인 환자에게 초진 허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거동 불편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초진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환자단체연합은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도 적절하지 않다"라며 "현재도 휴일·야간에 소아 환자를 대면으로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소아까지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장기간'이라고 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진료주기가 통상 2개월인데 재진 허용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한 번만 대면 진료를 하고 나머지 5회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의 대면 진료 보충적 역할론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높으면 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가 남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범사업 관리료는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와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편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를 구분해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단순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 추진해야 한다"라며 "국회도 산업계, 의료계, 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