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간 과도한 갈등 초래"

발행날짜: 2023-05-16 11:31:13 수정: 2023-05-16 13:11:12
  •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두고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지금이라도 거부권 철회하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에서 빠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의 관련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다. 국회의원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 간호법을 재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3분의 1일 넘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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