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변호사로 13년 차 "수익 줄지만 가치 충분해"

발행날짜: 2023-05-08 05:10:00 수정: 2023-05-16 11:25:45
  • 건보공단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는 데서 오는 당당함"

"업무가 재미있다."

변호사 면허를 갖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몸을 담은 지 13년째를 맞은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여전히 일이 재미있다고 했다.

임 연구위원은 2011년 1월,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했다. 어느덧 12년이 넘도록 시간이 훌쩍 지나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14명 중 안선영 변호사 다음으로 고참이다.

임 연구위원은 변호사 배지를 단지 3년 차로서 그 역량이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진로를 고민했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후 로펌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 분쟁,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분양사기 사건 등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길이 맞나" 하는 번아웃이 동시에 찾아온 것.

그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증거를 끌어내 변론을 했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다 보니 업무가 몰렸다"라며 "기업 변론을 주로 맡았는데 공판을 갈 때마다 피해자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악담까지 들어봤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하는 게 맞지만 나의 능력을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라며 "사기업 사이 민사 소송은 돈을 달라고 하는 쪽과 뺏기면 안 된다는 쪽의 다툼인데 재판부의 시각은 양측 모두 욕심쟁이라는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적어도 공기업인 건보공단을 대리해서 법원에 가면 적어도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는 당당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손사래를 쳤다.

건보공단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

다만 "건보공단이 상대방에게 환수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쟁으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떠올렸다. 당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게 높은 약가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겠다고 수십 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료합성 특례는 제약사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약품을 생산하면 동일제제 중 최고가 품목과 같은 상한 금액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그런 와중에 임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써보라는 임무를 받았다. 80장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를 써냈지만 원심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이 패소했지만 제도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라고 해서 로펌에 있을 때와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는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라며 "건보공단에 소속돼 있으니 각종 정책에 대한 법률적 검토, 법률 자문을 한다. 로펌에 있을 때만큼 시간 사용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업무영역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근무 환경을 이야기했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명 담배소송. 2014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심에 머물러 있다. 임 연구위원도 소송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약 2년마다 한 번씩 재판부가 바뀌는데 사건 자체가 대형인데다 쟁점이 많은 소송을 다년간 끌고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건보공단 변호인단은 담배 전문가가 아닌 만큼 공부를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는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1심 결과는 '패소'.

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건강 전문가라면 모를까 담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소송을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했다"라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데 그 횟수만도 수차례다. 증거만도 300개 이상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담배 제품, 회사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다 보니 구조를 공부하고, 어떤 성분으로 만들고 첨가제는 뭘로 만들고 해외 소송 및 연구를 바탕으로 공부하면서 소송을 했다"라며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까지 쓸 정도로 몰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심 판결 후 반성을 많이했다"며 절치부심을 거쳐 2심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연구위원은 "2심에서는 외부 대리인까지 추가 선임해 협업해서 좀 더 강하게 주장하려고 한다"라며 "소송법이 허용하는 모든 입증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송에 쏟다 보면 동력이 떨어져서도 못할 건데 공공기관이니 긴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해서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진행해온 소송 중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재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월액은 직정가입자의 월급 이외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이다.

임 전문위원은 "2012년 6월에 제도가 처음 실행됐는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소송이 들어왔다"라며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판례, 선례도 없어서 소송 제기한 사람의 주장 하나하나를 모두 반박했다. 나중에는 판사와 쟁점을 논박할 정도였다. 결론은 승소했는데 제도 도입 초기 반대 목소리를 법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 변호사로서 근무한다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익적인 부분이 급감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보험자인 우리나라나 건강보험 제도는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제도다.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제도의 개선, 보안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보람차다"고 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