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대면진료 수가 지적...조 장관 "150% 확정한 적 없어"

발행날짜: 2023-04-24 12:43:55
  • 24일 국회 복지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
    전혜숙 의원 수가 책정 질타 "국민 납득 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오늘(2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은 약배송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고, 그외에 합리적 수가 책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초진'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무관하게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30%, 150%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현 진료로 보다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 동일 상병, 동일 성분을 투약할 경우 약국에 성분명 처방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같은 상병, 같은 성분 투약할 땐 약국에 성분명 처방으로 맡길 수도 있다고 본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 한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건보료 남발 우려 높은 비대면진료를 왜 활성화하려고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로 확정한 적 없다. 재진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비대면진료로 의사의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조정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 의원은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졸피뎀을 퀵배달 통해 거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약류 남용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 만성질환자에게 약배달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대리처방 등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약배송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전관리는 안되고 있다"면서 "특히 약배달 서비스는 식약처 허가 사항을 벗어나 관리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도서벽지 등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해외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배송 부작용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해외사례를 연구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의원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날을 세웠다.

그는 "현재 복지위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 중인데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을 무력화하는 행위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

이에 조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이전에 입법화가 마무리안 될 경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건에 대해 식약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최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14일에서 1일로 감소했다"면서 "최근 강남에서 문제가 된 ADHD치료제 또한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약류 오남용 분야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마약류 관련 행정명령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