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중재안 머리 맞대는 당·정…11일 직역단체 간담회

발행날짜: 2023-04-10 12:20:11
  • 의협 "간호법 반대 입장 여전…본회의 통과시 총파업"
    당·정, 13일 본회의 앞두고 간호법 중재안 마련 총력

당·정은 11일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양곡관리법 관련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모습.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야당 측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 표결이 예상됨에 따른 것.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등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데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대적인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당·정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가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일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휴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보건소에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개인의 결정으로 파업에 참여, 휴진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지만 직원들의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휴진을 하는 것을 두고 행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당·정은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

사실 복지부는 진작부터 직역단체간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직접 나서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거절해 끝내 성사하지 못했다.

복지부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국민의힘까지 합세해 직역단체간 첨예한 입장차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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