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강력 반대 팔꿈치 PRP 급여 강행 이달부터 적용

발행날짜: 2023-04-04 12:00:00
  • 6개월 간격 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씩 부위별 인정
    개원가 반발에도 바뀐 내용 없이 급여기준 확정

팔꿈치 통증에 대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정형외과 의원 중심의 반발을 뒤로하고 이달부터 본격 급여 적용이 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고시한 팔꿈치 PRP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팔꿈치 PRP 급여기준

복지부는 앞서 PRP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따로 만들어 행정예고 했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하고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서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필두로 외과계 개원가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급여기준과 수가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것. 대한정형외과학회도 비급여 유지, 급여를 한다면 수가는 19만~2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별도의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급여기준과 수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확정된 급여기준은 기존 예고했던 고시안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를 적용한다. 6개월 간격으로 2회만 인정한다던 급여횟수만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하며 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씩 부위별로 급여를 인정한다.

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고시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바뀐 게 없다"라며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 비율은 20~30% 정도밖에 안되지만 현재의 기준 대로라면 이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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