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구간별 본인부담 현행 유지 '가닥'

발행날짜: 2023-02-21 05:30:00
  • 의료단체 고령환자 민원 발생…2만~2만 5천원, 20%→15% '완화' 건의
    복지부, 2만원 이하 전체 90% 차지…"실효성 미흡, 1만 5천원 조정 향후 검토"

정액제와 정률제를 병행한 동네의원 대상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노인환자 본인부담 민원과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건의안 검토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현행 유지 가닥을 잡았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의 현행 유지 기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 1월 실무회의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논의했다.

당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른 비용 차이로 민원 발생을 제기했다.

의료단체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중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을 현 20%에서 15% 완화를 건의했다.

지난 2018년 개정 시행된 의원급 65세 이상 환자 대상 노인외래정액제는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했다.

1만 5천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 1500원으로, 1만 5천원 초과에서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는 본인부담 20% 그리고 2만 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등으로 조정했다.

의원급 기본 진찰료에 검사와 시술을 추가해 2만 5천원 진료비가 발생하면 노인환자 본인부담이 5천원인 셈이다.본인부담 1500원에 익숙한 노인환자들의 문제제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의원급 청구현황을 토대로 의료단체에서 제기한 진료비 구간을 들여다봤다.

진료비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는 전체 청구 비율의 10% 미만을 차지했다. 역으로, 1만 5천원에서 2만원 이하 구간은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차이는 있지만 2만원에서 2만 5천원 구간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며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의 민원을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구간별 본인부담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 기준인 1만 5천원 조정 관련,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 7320원, 재진료는 1만 2380원이다.

그는 "매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조정되고 있는 재진료가 1만 5천원에 육박하면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진료비도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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