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개원 기대한다

박형근 교수
발행날짜: 2023-02-13 13:25:28 수정: 2023-02-14 10:55:59
  • 박형근 교수(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참여 의사 모집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365 민관협력의원은 시설과 주요 장비에 대한 투자와 소유는 서귀포시가 담당하고, 5년 단위 계약 관계를 통해 운영은 민간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원이다. 계약 시 핵심 조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평일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시 운영하되, 서귀포시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참여 의사들에게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형태의 의원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지역 의료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 동지역 이외에도 7개 읍과 5개면이 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과 휴일에는 인근 약국과 의원이 문을 닫아 제주시 병원 응급실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0년 도지사 선거 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야간과 휴일 진료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 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야간과 휴일에 진료할 의사를 구할 수 없었고, 야간과 휴일 근무한 공무원이 대체 휴일을 사용하면 평일 낮 근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불가능 판정을 받고 시행조차 못하고 말았다.

그 후에도 읍면지역 거주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된 게 '공공심야약국' 사업이다.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국가가 국비 시범사업으로 60여 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제주시에 365일 연중무휴로 아침 9시부터 밥 11시까지 진료하는 민간 의원이 등장했다. 이 의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묻고 답하면서 제주 읍면지역에 이런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시설과 장비는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임대료 없이 민간이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되 야간 휴일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자체가 동의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을까?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의사들은 있을까? 읍면 지역 환자들의 실제 수요는 얼마나 있을까? 등등을 자문자답해 보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2018년 서귀포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에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해 예산 200억원을 확보하였다며 자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추진을 제안해 보았다. 난관이 많았다.

첫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이미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이 필요하냐는 반론이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 공무원들이 선뜻 나서질 않았다. 이 문제는 시장과 부시장님들이 푸셨다. 이 예산으로 땅을 사고 건물 지으면 없어지지는 않는다, 실패해도 손해볼일 없으니 한 번 해보자는 결정과 지원이 돌파구를 만들어주었다.

둘째, 읍면 지역은 해떨어지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환자가 오겠느냐는 반론이었다. 실제 수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들이 거주지 읍면,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의원을 이용한 청구건수, 진료비 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별로 분석해 보았다. 의원도 야간이나 주말과 휴일 진료 시 가산이 붙기 때문에 읍면주민들이 야간과 주말이나 휴일에 제주시 동지역 소재 의원에 가서 진료한 청구건수와 진료비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대정읍과 안덕면 인구는 2018년 기준 3만 3천여명이었다.

이들이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 소재 의원을 이용한 연 청구 건은 52만 4938이며, 진료비는 179억원 규모이며, 야간이나 주말 휴일 가산이 붙은 청구 건은 연 10만 2583건에 진료비는 28억원을 넘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이 규모면 읍면지역에 야간 휴일 환자 수요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셋째, 건물 다 지어놓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는 주장도 들었다. 365일 연중무휴로 진료하려면 3~4명이상의 의사들이 팀을 구성하거나 고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 맥락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의사들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민간의원의 경영 책임성과 자발성을 보조하는 인센티브 내용과 구성에 의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조나 지원에 따른 요구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최종적으로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요율을 연 0.5%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장비 대여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이 없어서 장비 임대료는 6%로 결정되었다.
개원 첫해 의원 사용 대지 1338.8평에 의원 사용 건물 연면적 157.3평과 흉부 X-ray, 초음파, 내시경 등 주요 장비를 포함한 연 대부료와 사용료가 2385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해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조정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의사들이 계약에 참여하여 진료를 시작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건물 준공을 마치고 곧 의원과 약국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원 신규 개원에 따른 초기 투자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최소 2~3명의 의사들이 의견을 맞추어 참여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건이다.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부터 비대면을 겸한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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