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칼럼]자보, 한방 분리가 필요한 이유

이태연 위원장
발행날짜: 2023-01-25 05:10:00 수정: 2023-01-25 12:06:42
  •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최근 의료계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자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의협 자보위원회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위원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의 목적은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상의 진료와 보상을 추구한다. 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형평성을 근거로 질병에 대한 적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한 자동차보험이 어느 순간부터 특정 의료의 진료비 급증은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진료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의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 적용 문제, 일부 한의원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재정문제를 넘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의계의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와 자동차보험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9개 의사단체의 하나된 목소리는, 정부는 물론, 국회가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와 자동차 보험진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 쓰이는 진료비가 3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지적하고,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 본 것이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14일부로 교통사고로 입원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기존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시행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동 개선안을 기점으로 1인실 호화병실을 차려 놓고 교통사고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년 넘게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는 의사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권을 보장함은 물론 자동차 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에 대한 정당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한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의 한방(韓方) 치료 분리,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보험료 경감효과 가져올 것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韓方)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때, 의과 진료로만 치료하고 한방치료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한편, 한방 치료까지도 받기 원하는 가입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한방치료 특약을 가입하게 하여, 자동차 보험의 한방 치료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는 물론 국민들의 선택권까지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2023년은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에서 의과와 한방을 분리하여, 개별 진료내역 및 개별 손해액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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