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필수의료 방안 비판 "의사 증원 빠진 낙제점 대책"

발행날짜: 2022-12-12 15:45:27
  • 건보 재정 통제, 보장성 방안 축소…"일부 진료과 수가인상 불과"
    당직제 개선 등 의사단체 민원만 담아 "복지부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의료노조가 의사 인력 확충을 제외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강력 비판했다. 지난달 여당 당사 앞 의사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12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 통제 및 필수의료로 분류된 일부 진료과 수가인상 방안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제도 악용 사례 증가를 막기 위해 ▲부당·부적정 관리체계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를,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막기 위해 ▲지불보상체계 및 수입구조 개편 논의 필요 ▲ 재정관리 체계·프로세스 개편 등을 담았다.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 등 지원 ▲ 공공정책수가 확립 등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포장된 보장성 축소 방안에 불과하다. 필수의료 대책 역시 의사 증원 등 핵심 보건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빠진 일부 진료과 수가 인상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이미 급여화된 MRI와 초음파 진단을 재정 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중심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강화 계획도 의료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향후 보장성 확대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명분으로 소득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을 소득 상위 구간(4~7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료 이용자 지출만 통제하고. 결국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에 적용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 실효성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응급중증센터와 심뇌혈관센터, 분만 소아 강화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의사인력 증원이다. 인력 확충과 관련 기껏 준비한 답이 당직제도 개선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배정 개선, 병상관리 강화,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등 의사단체 민원사항만 담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행위별수가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가만 강화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의사 인력 확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수준으로 의사 증원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의료 공공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보장성 강화 목표를 상실한 채 재정 관리에만 초점을 두고, 의사인력 확충 등 핵심과제가 빠진 필수의료 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대로 된 대책이라면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과 함께 공공의대 등 의사 확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낙제점이 불과한 대책을 즉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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