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나서는 PRC 위원도 질 낮은 의료기관 '중재' 가능

발행날짜: 2022-10-18 05:30:00
  • 심평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9차 개정 통보
    대형병원 대상 자율형 분석심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가 뇌졸중, 중증외상에 이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대된다. 분석심사를 실행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위원 권한도 보다 강화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율형 분석심사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9차 개정판을 공개했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일률적이고 제한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뇌졸중과 중증외상에 이어 급성심근경색증 분석심사를 예고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았으며 연간 PCI 시술건수가 75건 이상인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았거나 의료질평가(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등급 또는 2등급 기관이어야 한다. 전문병원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 등급'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에서 대상 영역과 관련해 자체관리 및 산출하고 지표 또는 참고지표 중 선정해 과정 및 결과 지표 각각 2개 이상으로 구성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PCI 시술 건수 증빙을 위해 의사에 대한 정보를 첨부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료성과 보고서에 지표결과는 청구자료와 검증을 위해 환자 명단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개정 지침 내용 중

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 확대와 함께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위원 역할을 강화했다.

중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PRC 결정 등에 따라 서면, 유선, 대면 등 적합한 중재 방법을 선택해 PRC 위원이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 기관 특성을 고려해 중재방법, 중재위원, 중재시기 등을 선택한다. 중재효과성을 고려해 중재 중복실시도 가능하며 중재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해 PRC 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심사직원이 중재할 수 있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결과 ▲의료의 질이 낮고, 비용도 낮은 의료기관 ▲의료의 질은 낮은데 비용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