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보재정 적자 전환…누적적립금도 4년 뒤 반토막

발행날짜: 2022-10-12 14:46:22 수정: 2022-10-12 16:49:56
  • 건보공단 전망, 누적적립금 고갈 대비 정부지원 법 개정 필요 주장
    정춘숙 의원 포함 관련법 5개 계류 중 "정부·여당 조속히 협조해야"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조원에 달했던 누적적립금도 점차 감소해 2026년에는 한 달치의 급여비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정부지원법 개정 필요성' 에 대한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이 작성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내년부터 1조2000억원 적자로 전환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2026년에는 적자 규모가 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지난해까지 20조2000억원이었던 누적적립금도 감소세로 전환해 2026년에는 53.5% 줄어 9조4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조4000억원은 한 달치의 요양급여비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및 누적적립금 전망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지출 이유는 고령화와 이에따른 만성질환 증가를 반영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됐지만 고령화 및 만성·중증질환 증가,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급여비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건보공단은 준비금 고갈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마저도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지원액이 법정기준에 매년 미달하고 있다"라며 "한시적 지원 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한계가 있다. 일몰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제 개편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정부정책 변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 영향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지출사항은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 의원은 이미 2020년 9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내용의 법률안은 현재 정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5개가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당장 내년이면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준비금은 2026년 9.4조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여당도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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