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배송 빼고 신속 추진"

발행날짜: 2022-10-05 21:13:44 수정: 2022-10-06 11:28:28
  • 남인순 의원, 국감 질의에 복지부 장·차관 계획 밝혀
    이기일 차관 "약사법 제외, 의료법 먼저 시행" 답변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약배송을 제외, 의료법 먼저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약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5일 복지위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약배송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 문제는 빼고 의료법 개정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계 및 약국가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복지부가 약배송을 제외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처음 언급된 내용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 현상이 극심하다며 복지부의 관리 허술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남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사례가 활개를 치는데 복지부는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둘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플랫폼 사용에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남 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추진현황을 질의, 복지부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차관은 "의료계도 비대면진료를 경험하면서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위법사례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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