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또 연장 온라인 학회 지원…제도화 의지 재확인

발행날짜: 2022-07-20 05:30:00
  • 복지부 하태길 과장, 한시적 허용→합법화 방안 논의
    의료기관 연수교육 광고 지원건, 온-오프 운영시 허용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는 제도화 및 합법화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별로 추진하는 연수교육 광고와 관련해서는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되 명수 제한을 두지 않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와 개별 의료기관 주최의 연수교육을 제도화 계획을 밝혔다.

■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 운영은?

하 과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 광고를 제도화 혹은 합법화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왼쪽부터 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양대형 사무관.

그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제도화 필요성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방향성은 공정경쟁규약을 통한 제도화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온라인 제품 설명회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보니 제약업계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반면 산업계 내부에서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고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일단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허용하되,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보다는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해당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고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한 계도를 통해 충실하게 진행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제약업계에서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복지부는 굳이 온라인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예상 밖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프라인 제품설명회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 사무관은 "온라인 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말해 어떻게 해야 순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허용할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개별 의료기관 주최 온라인 연수교육은 광고 불가?

또한 의료기관별로 추진하는 연수교육 광고 운영에 대해서는 '온라인만' 진행하는 연수교육은 광고를 제한, 온-오프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시 말해 '온라인만'으로 진행하는 연수교육에 대해선 광고 후원이 불가하지만,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운영하면 광고가 가능하다. 이때 오프라인 참석 인원 규정은 따로 없다.

여 사무관은 온라인 학술대회에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이는 정부 의견이라기보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

온라인 학술대회는 오프라인 대비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보니 상업계에선 정부가 이런 점을 반영해 광고 허용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복지부의 역할은 산업계와 의료계간 의견을 절충하거나 가교역할"이라며 "사전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합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