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학회 지원 규정 확정…온라인 학회도 '1년 더'

발행날짜: 2022-07-01 05:30:00
  • 공정경쟁규약 한시 규정 1년 연장 확정…2023년까지 유지
    지원 기업 및 광고 갯수 제한은 현행 유지…"현실적 대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마땅한 규정이 없어 기업 지원 등에 한계가 있었던 하이브리드학회가 마침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또한 아직까지 코로나 위협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학술대회도 1년간 더 인정된다. 다만 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원 기업 및 광고수 확대는 결국 이번에도 무산됐다.

공정경쟁규약 한시 규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학회에 대한 지원 방안 마침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제안한 공정경쟁규약 한시 규정 연장안을 일부 수정해 30일 이를 확정했다.

공정경쟁규약 한시 규정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7월 정상적인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의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온라인 학회를 한시적으로 인정한 제도다.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기업 지원이나 광고는 불가능하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1년만 이를 인정하는 한시적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한시적 예외 규정이 만료되는 시점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공정위는 복지부와 의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씩 이를 연장하며 지금까지 규정을 유지해 왔다. 이번 연장 조치가 3번째다.

이렇게 3번에 걸친 연장 조치가 이뤄지면서 규정은 일정 부분 수정을 거듭해 왔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는데다 확진자 증가로 사실상 오프라인 학회 개최가 불가능해지면서 의학회 회원 학회로 한정했던 온라인 학회 인정 범위를 산하 단체와 지회, 요양병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연장된 한시 규정에는 이 부분이 원안으로 돌아갔다.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향해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원 범위를 확장할 필요는 없다는 의학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이번 규정 연장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하이브리드학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가 파동을 그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번갈아 진행하던 학회들이 두가지 방식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학회로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학회 지원 규정은 준용하면서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학회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로 인해 의학회는 하이브리드 학회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준비하기에 개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오프라인 지원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의학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지원 기업 및 광고 갯수 제한 상향 제안은 이번에도 무위로 돌아갔다.

공정경쟁규약 한시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학회는 최소 80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지원 기업 수는 최대 40개사, 광고는 합산 60개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학회와 산하 학회들은 800명 이상만 인정하는 기준 때문에 많은 주요 학회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으며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기업수는 60개, 광고는 90개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더욱이 연장 방안 논의 당시 복지부도 이에 동의해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공정위는 형평성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후원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부분이 다소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학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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