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산 수가 사라지나…입원 격리관리료 내달 폐지

발행날짜: 2022-03-30 12:07:43 수정: 2022-03-30 14:17:15
  • 복지부, 청구방법 변경 안내…응급실 1일 0시 기준 수가 산정 불가
    일반 병실 수가 전환 예고…병원계 "별도 지원 없는 가산 폐지 부당"

방역당국이 코로나 대면진료 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코로나 입원환자의 격리관리 수가를 4월 1일 0시를 기해 전면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단체에 전달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병원급 청구 명세서 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 입원환자 격리관리료 수가를 4월 1일 0시부터 폐지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한방병원과 치과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 중인 병상의 통합 격리관리료를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을 예고했다.

입원 1일 기준 통합 격리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10만원이다.

격기관리료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했다.

복지부는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 격리관리료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 청구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면서 "3월 31일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월 6일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월 1일 이후 사실상 일반 병실 수가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4월 1일 이후 입원한 경우 코로나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면서 "응급실에서 3월 31일 24시 전에 진료를 시작해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4월 1일 0시 이후 진료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격리관리료 폐지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입원환자 감염관리와 치료에 의료인력을 투입한 의료현장 보상책을 4월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급성기 병원보다 감염관리 규제를 강화한 요양병원의 격리관리료 수가를 가장 적게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별도 지원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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