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RAT 확진자 정부 시스템에 신고도 직접 해야

발행날짜: 2022-03-14 12:00:31
  • 질병관리청 시스템 접속해 신고 권한부터 받아야
    RAT 양성일때, 당일 재택치료 코드 동시 청구 불가능

오늘부터(14일) 일선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간주하기로 방역 전환이 이뤄진다. 양성 환자가 나오면 의료기관은 정부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간주,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코로나 확진환자를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한다.

RAT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양성 환자를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정부 운영 시스템에 신고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셈이다.

확진환자는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용 RAT나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양성 환자를 신고하면 의료기관은 우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is.kdca.go.kr)에 접속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유저(user) 권한을 신청한 후 승인대기 또는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권한을 받으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에 접속해 환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방역체계가 바뀜에 따라 급여 청구 과정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RAT 검사 후 음성이면 진찰료와 검사키트, 감염예방 관리료 청구 과정에서 변화가 현재와 다를 바 없다. 초진인 환자는 본인부담금 5000원을 내야 한다.

RAT 결과가 양성이면 재택진료를 같은 날 실시할 때와 하지 않을 때로 나눠진다. 재택진료를 하지 않으면 감염병관리료(ah322 or ah324), 신속항원검사 수가(D 662097),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30%다. 신속항원검사 수가를 청구할 때는 병명에 u071을 입력해야 하고 EMR 차트마다 본인부담금이 진찰료의 30%로 나온다.

재택진료를 같은 날 실시하면서 처방전이 발생해도 청구 과정은 같다.

다만, 재택치료 코드인 ah234를 검사 당일은 동시 청구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방전에 'H/재택치료'가 인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때는 꼭 처방전을 확인해 조제 시 참고 사항에 'H/재택치료'를 직접 표기해야 약국에서 본인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다음날 재택치료를 하면 재진진찰료+ah234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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