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mRNA 백신 개발 키워드는 인력과 기술 지원"

발행날짜: 2022-02-11 05:30:00
  • 바이오벤처기업들, 식약처 간담회에서 정책적 지원 강조
    mRNA 기술 전략적 접근 강조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정부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와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과 규제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mRNA가 곧 국가적 전략 기술이 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1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한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 간담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강조한 부분을 강조했다.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아이진, 진원생명과학, 큐라티스, 보령바이오파마가 원천기술을 확보했거나 특허출원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mRNA(messenger RNA) 플랫폼 기술은 ▲짧은 의약품 생산 시간 ▲제조비용 감소 ▲타 질병 치료적용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혁신의약품 개발 플랫폼으로 기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8월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 당시 오는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

실제 지난 1월 말 5개 부처가 발표한 백신개발 관련 신사업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mRNA 백신관련 지원 사업이 있을 정도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부처별 2022년 지원사업 내용. 설명회 자료 메디칼타임즈 재가공.

아이진의 경우 기존 유럽형 백신 및 변이형 백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 했으며, 큐라티스는 기존의 리피드나노파트클(LNP)과 달리 LIN(Lipid Inorganic Nanoparticle)을 사용해 특허권리 침해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mRNA 백신 병입(fill)단계에서 리피드나노파트클(LNP)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갈수록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큐라티스가 가진 특허는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또한 보령바이오파마 역시 대량생산시설 확충은 물론 mRNA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 진행 및 R&D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원천 기술을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 기업이 역량강화를 위해 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의 한정된 인력풀 안에서 기업 간 인력 확보에 따른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전 영역별 인력 불균형을 확인해 민관 협력의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견에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역시 힘을 싣고 있는 모습. 협회는 바이오헬스가 12대 산업 중 기술인력부족률 2위(부족률 3.2%)로 타 산업군 대비 인력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해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우수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유입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책도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 협회 발표 자료 일부 발췌.

A 업체 대표는 "mRNA 백신 개발은 대기업이라도 단일 기업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 협업이 필요하다"며 "실제 임상진행 중인 기업들이 모인 실질적인 컨소시엄을 통해 현실적인 보완·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mRNA 개발을 위한 조건으로 언급한 부분은 규제 선진화 및 심사 역량 보강이다.

기술개발부터 의료현장 적용까지 통과해야 하는 수많은 규제들에 대한 개선과 부처 간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전주기 관점의 지원이 있어야한다는 것.

특히, mRNA 백신을 특정 백신이 아니라 플랫폼화 시켜 타 백신 개발 시에 독성연구의 면제 등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을 둔 허가·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mRNA 백신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개발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mRNA 백신의 경우 특허 이슈가 많아 장벽특허나 국내 규제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가이드라인 제시와 규제 이슈 발굴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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