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법…법사위 통과

발행날짜: 2021-12-01 10:49:12
  • 국회 법사위, 11월 30일 전체회의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
    응급환자 이송시 수용역량 확인 의무화…응급의료 거부도 제동

국회 전경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에 주력하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이송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와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할 해당 의료기관의 수용역량을 확인해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는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의 보고와 업무 관련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사위 심사에 앞서 해당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환자 이송 중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송 지연으로 응급환자가 사망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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