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어떻게 두마리 토끼를 잡을까

발행날짜: 2021-09-09 15:40:06
  • 복지부, 제4차 혁신 토론회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 나서
    법제적 쟁점 중심으로 논의…인센티브 필요성도 제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일(목)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것.

앞서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국은 ICT 역량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특성상,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는 제한적인 상황.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를 2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해당 과제의 전문가가 3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뤘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에서는 기조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가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김 교수는 미국 법제의 특징으로 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보호‧활용 기준이 명확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4가지 특징을 요약해 제시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핀란드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고,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릿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키모토 나오코 교수는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인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에서는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하고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했다. 또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는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을 짚었다.

그는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적 제언으로 익명 처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브이티더블유 박해란 이사는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거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에 따라, 데이터 공유‧분양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법학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