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던져진 CCTV법...하위법령에 따라 울고 웃을듯

발행날짜: 2021-09-04 05:45:59
  • "전공의 참여시 무조건 거부?" 일선 수련병원들 악용 우려
    "영상 열람 좀 합시다" 권한·절차 등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예외조항에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를 악용해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은 CCTV 촬영을 모두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의료사고 중재를 목적으로 설치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도 일선 의료기관에 CCTV영상에 대해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적절할까."

이는 지난 8월 열린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위원들간 오간 질의 내용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부터 여야 합의하에 통과돼 국회 본회의까지 인사천리로 의결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다양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급·고위험·전공의 수련, 3대 예외조항 범주 어디까지?

먼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촬영 예외조항으로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전공의는 최소 수술 건수를 해야하는 게 정해있다. 가령, 1년차에 100건 정도 수술에 참여해야하고 그 중 충수절제술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등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예외조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원이 의원은 강 차관의 답변에 예외조항의 범위나 대상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은 기준을 잡기 수월하지만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는 좀처럼 가닥을 잡기 어렵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전공의 수련 예외조항에 대해 악법 조항이 될 개연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즉, 일선 병원들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CCTV법을 사문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

그는 "현실적으로 수술시 대부분 전공의가 참여하는 것이 의료현실인데 예외조항에 포함하면 자칫 이를 명분으로 삼아 이 법이 무력화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도태 차관은 "전문과목이 워낙 많다보니 법에서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위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복지부의 요구처럼 예외조항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유예기간 2년간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의료중재원이 수시로 영상 열람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쟁점은 CCTV영상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여부.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열람 조건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와 의사와 환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 이외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대개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환자 진료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 등에 한해 가능했지만 CCTV법에서는 사법기관, 수사기관 이외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추가됐다.

강기윤 의원은 의료중재원에 열람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는 "사법 수사기관에서 열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열람은 수사기관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각이 달랐다. 그는 "모든 사안에 대해 모두 열람을 요구하면 잦겠지만, 조정과 중재에 들어갈 정도라면 쌍방이 합의를 했기에 가능한 것인 만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자동개시 되는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또한 서영석 의원은 열람 요구 과정에서도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 의원은 "대개 수사기관이 와서 '열람 좀 합시다'라는 식인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주게 된다"면서 "이 같은 부분도 세부적으로 어떤 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할때 세부적인 기준이 없으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시행령 마련시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법은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제 현장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예기간동안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응급 및 고위험 수술을 예외로 했지만 수술 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때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살펴야할 것"이라면서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 의사들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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