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 학자들도 팔 걷었다 "과학적 근거 없어"

발행날짜: 2021-06-22 17:52:27
  • 대한의학회, 강제적 설치 의무화 반대 성명서 발표
    "선진국에서 이미 논의됐던 내용…해외 사례도 없어"

수술실 CCTV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학자들도 팔을 걷고 이에 대한 저지에 나서 주목된다.

선진국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안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 의학자들의 지적.

대한의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의학회는 "수술실은 의사를 비롯한 수술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인 뿐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공간"이라며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CCTV 의무 설치와 수술 전 과정의 감시는 무방비로 노출되는 환자의 인권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및 환자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의 소지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학회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효용성 부분도 지적했다. 선진국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를 거쳤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수술 성공률을 낮추고 나아가 수술 거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소수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이 발생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모든 수술 행위들을 감시하는 것은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대해 이미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논의와 연구를 거쳤지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수술실 CCTV가 설치된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학회는 CCTV 영상 유출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예방책이 논의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 등과 같이 해킹 등으로 인해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된다면 유포된 영상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CCTV 영상의 저장 및 관리, 적절한 영상 검토 절차 등도 함께 법적, 사회적 합의 하에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하고 철저한 준비가 선행된 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학회는 "의학회는 이 논쟁의 핵심이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범 등을 보호하면서도 예방 대책과 강력한 조치에 대한 더욱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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