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상훈 회장 사퇴 빈자리...김철환 직무대행 체제

원종혁
발행날짜: 2021-05-21 11:50:10
  • 정기이사회 열어 선임 확정, 7월초 보궐선거까지 수행
    회장 선출방식 논의중, 선거준비팀 구성 끝마쳐

치협 이상훈 전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철환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7월초 보궐선거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1963년생, 1988년 경북치대를 졸업한 후 2007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와 수련고시이사, 2016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병원장, 2017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치의학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김종훈 위원장(부산86) 외 최영림 부위원장(경희85), 우시택(서울00), 조영준(연세87), 이병준(조선82), 차순황(경북02), 임채문(전남97), 문종현(전북92), 이형주(원광91), 임흥식(단국00), 이재원(강릉원주06) 위원 등 총 11명으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내 선관위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보궐선거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7월 보궐선거의 회장 1인 선거 또는 회장단(1+3) 선거 등 선출 범위와 관련, 협회 11명 고문변호사 자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를 참고해 최종 논의를 거쳐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치협은 선거관리와 임시총회 준비 등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김용식 치무이사를 총무이사로 보직 변경하고 사무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준비팀과 총회준비팀을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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