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혈압·당뇨병환자 전화처방시 만관제 수가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02 12:08:45
  • 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추가 안내…진찰료·의료질지원금 허용
    3월 30일 진료 분부터 적용…"야간·공휴 외래 진찰료 가산 가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중복 수가는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사항'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따른 수가 산정 방안을 추가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호흡기 환자와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내 감염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인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를 추가 안내했다.

비대면 진료 시 허용되는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와 진찰료 관련 야간과 공휴, 소아 등 가산이다.

또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적용 중인 의료질평가지원금도 비대면 진료 환자의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전문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그리고 전화상담관리료 역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환자를 포함해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급 대상인 고혈압과 당뇨 환자 대상 만성질환관리료의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 고혈압 환자의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의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에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시행 중인 정신요법료도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별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험급여과 측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적용되는 진찰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전화상담관리료 등을 3월 30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면서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상담과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의원급 43만 4079건, 종합병원 16만 6830건, 상급종합병원 9만 9553건, 병원 6만 1499건 등 총 77만 3772건이 이뤄졌다.

의원급의 경우, 내과 24만 1464건으로 55.6%를 차지했으며 이어 일반의 8만 2754건(19.1%), 가정의학과 2만 6999건(6.2%), 소아청소년과 2만 6652건(6.1%), 이비인후과 1만 882건(2.5%) 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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