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매' 적정성평가 도입…'신경차단술' 예비평가 실시

발행날짜: 2021-01-18 12:04:37
  • 복지부, 2021년도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세부 평가항목 발표
    환자경험평가 종합병원 전체 대상으로 확대 등 평가 기준 제시

올해부터 '치매' 적정성평가 시행과 더불어 '신경차단술' 예비평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에 대해 첫 적정성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를 도입 등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 수는 매년 급증세.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 관리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
이와 더불어 예비평가로 '신경차단술'을 4개 항목에 대해 평가 도입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정부가 꼽은 4개 항목은 ▲신경차단술의 합병증 및 감염예방 ▲영상검사 안전관리체계 마련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 ▲입원일수 등.

정부는 이밖에도 환자안전과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지난 2019년, 제1차 지표정비계획에 따라 25개 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한 데 이어 제2차 지표정비계획을 통해 핵심지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요양병원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도입하고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후 입원일수 본 지표로 전환한다.

또 결핵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를 도입하고 마취 관련해서도 마취시간이나 인력기준 등 평가지표를 전문병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적정성 평가의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과 기준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이전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사의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병원도 지난 하반기 공개한 제1차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중소병원 즉,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한다.

중환자실도 구조와 과정중심에서 진료 결과와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복지부는 평가지표 정보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자료 수집 및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평가지표 관리(도입․평가․종료)의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평가지표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가치 기반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5개 권역(서울⋅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제주)의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역 기반 협력적 점검(컨설팅)을 실시하고, 질 향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을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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