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 개정법 놓고 의료계 '화들짝'

원종혁
발행날짜: 2021-01-13 12:00:27
  • 의협 상임이사회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과도안 입법' 표명
    의료계 "공무담임권 침해행위, 방어진료 등 악영향 키울 것"

형사사건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제40대 제137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서영석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385)'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취지. 이에 의료계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형 판결' 및 '집행으로 인한 업무 불가사항'이 아니고서야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격박탈을 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에서도 어긋난다는게 그 이유였다. 여타 국가 공무원들에 비해 과도한 벌칙 조항으로, 형평성을 해치며 적법절차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여타 공무원들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 해도, 일정 요건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단지 의사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것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엔 과도한 입법이라는 평가였다.

공보의협 "보충역 신분박탈 법률 어디에도 없어" 방어진료 유도하는 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이미 국가공무원으로서, 타 국가공무원과 차별없이 형사기소 등의 문제 발생 시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결정을 받는 상황. 여기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형사 기소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약식처분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형사사건의 정도와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기소 단계에서 과한 처분을 미리 시행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공보의협은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든 직역에 있어 형사기소 시 신분박탈을 처하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특히 교정시설이나 섬, 오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비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받는 상황에서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이 가능한 것은 진료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며 실질적 의료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재소자로부터 많은 비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포함한 진정·민원을 받고 있으며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있다고 했다. 또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도, 환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황을 유도해 기소로 넘어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공보의협은 "단순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이 되면 더이상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복무기간 동안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방어진료와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 작용을 걱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공무담임권 침해행위" 폐기해야..."진료환경 개선이 더 시급"

한편 공중보건의사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자원 부족을 충당토록해 해당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배치되는 '임기제 공무원'이자, 군 대체복무로 '3년간 의무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게 만든다.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주체로서, 그 보호영역인 공무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직무를 부당하게 정지당하지 않을 권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의협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여부나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없이 유 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필요한 증거 제출의 기회 등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신분 박탈이라는 실상 파면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개연성이 높은 동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등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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