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 처벌 감경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17 10:08:41
  • 건보법안 발의 "징수금 부과처분 감경 또는 면제해야"

사무장병원 근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전담인원이 2015년 4명에서 2020년 81명까지 20배 넘게 늘어났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여 수사 의뢰한 기관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건보공단이 수사의뢰를 한 기관은 768개소였고, 이중 최종 재판까지 진행하여 형을 받은 기관은 177개소인 23%에 불과하다.

특히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한 금액도 254억원에 달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실상 건보공단이 전담인원을 확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 시 징수금 부과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담합 사건의 약 70%를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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