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쏘아올린 '전문의 시험면제' 현실 가능성은?

황병우
발행날짜: 2020-12-14 12:10:29
  • 복지부, 대한의사회‧26개전문학회와 관련 논의 언급
    의료지원 전제 의료법상 겸직금지 의무에 난항 예상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상황에서 의료지원을 위한 전문의 시험 면제를 언급하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확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전문시험을 보는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거의 마쳤고, 이 때문에 전문의 시험면제 같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령상 겸직금지 의무가 돼있는 상황,

특히, 전문의 시험의 경우 내년 1월 28일과 2월 5일에 각각 1차와 2차 시험이 예정돼 있지만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전문의 배출 또한 늦어질 것으로 예측돼 이런 의견이 도출됐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전문의 자격을 인정 심의하는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주중에 논의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앞서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두고 각 학회별로 의견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컸던 만큼 실제 전문의 시험 면제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은 상태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내과 3년차 전공의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주변에서는 큰 반응은 없어 보인다"며 "전문의 시험자체가 물음표가 붙은 상황에서 시험 면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공의는 "전문의 시험 면제라는 조건으로 의료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 보인다"며 "어떤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이 나서서 면제를 요청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전문의 시험을 빌미로 한 행동이라며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문의 시험을 빌미로 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 차출 협박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대구에 자진해서 내려가는 의사들도 많았지만 아직도 밀린 수당을 받지 못한 의료진이 있다"며 "전공의를 코로나 진료 차출 발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험면제가 결정돼도 명백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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