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으로 드러난 서울대 인턴 필수 미이수 사건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3 12:00:59
  • 국회 회의록 입수 8개월간 회의 정원조정과 추가교육 결정
    법률유보 위배·처분사유 부존재 수용…처분 2018년 이후 적용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건과 관련해, 최종 3년 분할 정원 감축과 온라인 추가수련 결정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논의 내용이 공개됐다.

12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병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은 인턴 113명 행정처분 사전통보 관련 추가 수련 결정까지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의 소명 내용과 달리 전공의법에 근거한 치밀한 법률적 방어논리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미이수 인턴 113명 정원 조정과 후속 교육 결정까지 진땀을 흘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시작됐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17년으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대형로펌 통한 의견서 제출…정원 감원·추가수련 ‘부당’

서울대병원은 즉각적으로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법률적 방어에 나섰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월 30일 회의록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소명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의 제출 의견은 2가지로 전공의 정원 감원 관련 법률유보 원칙 위배와 미이수자 추가수련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이다.

전공의 정원 감원의 경우, 현 전공의법상 정원 감원 근거가 부재하고 비례 원칙 위배를 사유로 과도한 조치라는 게 서울대병원 주장이다.

미이수자 추가수련 관련 인턴수련 교과과정상 필수 수련과목들의 구체적 수련방법 미규정 등 처분사유 부존재 사유로 해당 수료자들의 실질적인 임상내용에 근거한 수련과목 이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지난 1월 회의에서 논의된 서울대병원 의견서 핵심 내용.
당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의견서를 보고받고 교육평가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전공의 감원 인원 및 감원 기간, 미이수자들의 추가수련 여부 사항(수련 내용 동등성, 추가수련 필요기간 등)을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6월 29일 대면회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인턴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을 구체화했다.

서울대병원의 의견서를 일부분 인정해 미이수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온라인 추가 수련 계획을 보완하도록 결정한 회의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5개항의 보완사항을 의결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수련교육 과정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대면교육이 어려운 교육대상자에 대한 추가 수련 실시 방안을 의미한다.

■수평위, 113명 3년 분할 조정 재논의…타 병원 2018년 이후 적용

교육 세부내용별 교육시간과 교육자, 책임자 및 평가자 등을 명시하고, 소아청소년과 교육안 중 'Clinical scenario'의 경우 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자의 다빈도 상위 5가지 질환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교육이 실제 충실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출결 시간 관리, 진도율 관리, 교육 후 평가 등) 그리고 인턴 보충 교육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안 마련 및 원외 전문가에 학회 추천 인사 포함 등을 권고했다.

관심이 집중된 인턴 정원 조정 관련, 인턴 113명 3년간 분할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재량권 일탈 및 남용 소지 여부)가 완료될 때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권고했던 정원 조정 방안을 유지하고,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검토결과와 수련병원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2년도 인턴 정원 책정 논의 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7월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 대상 온라인 교육 관련 보완을 주문한 내용.
또한 서울대병원 외에 다른 수련병원의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와 관련, 2018년 5월 첫 행정처분(이대목동병원) 이후 인턴 수련 교과과정 준수를 계도한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 및 처분대상 기준을 2018년도 이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건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7월 20일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보충교육을 일단락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보완 제출한 '2018년도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자 113명 보충 교육안'을 수용하되, 4개항의 사항을 부대 권고했다.

■병역복무·해외거주자 온라인 교육 인정…인턴 수련 제도개선 주문

우선, 보충 교육안 중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인턴 수련 교과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획득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교육 주제에 대해 '대면 수시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주제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인 자와 의료업무 미종사자는 대면 수시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타 기관 일반의 또는 전공의로 재직 중인 자는 재직 중인 해당 병원 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위탁 교육을 주문했다.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병역 복무 중인 자는 대면 수시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충 교육 전과정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재발 방지를 위한 인턴 수련 제도개선을 정책위원회에 주문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충 교육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대병원에서 관리하고, 검증 기구(인턴 보충교육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해당 병원 전공의 대표자 위원 위촉(1인 이상) 및 타 위원과 동등한 권리 부여 그리고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 교육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기타사항 논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등 수련병원의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 관련 제도 개선사항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7월 회의까지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정원 조정 조치(113명 일괄 조정 또는 3년간 분할 조정)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서면회의 2회와 대면회의 4회 등 6회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