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을 파행으로 이끈 주승행 부의장은 사퇴해야

발행날짜: 2020-09-29 05:45:55
  • 박상준 전 경남대의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주신구 대의원이 발의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성립되었다고 발표하고, 대의원회 의장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대의원 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운영위원회가 의장에 의해 봉인된 임시총회 발의 동의서를 개봉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대의원회 의장이 발의 동의서를 검수하고 밀봉한 상태로 보관 중인 자료를 열람한 것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일부 대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대의원운영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면서 개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임시총회 개최에 대해 동의하는 동의서에는 대의원의 이름과 면허번호가 적시되어 있고, 무엇보다 동의서 자체는 무기명 투표와 같이 보호되어야 할 의사 표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밀봉을 훼손하고 부의장 3명과 간사 한 명은 동의서를 확인했다. 이는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동의서에 서명한 대의원 명단을 확인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대의원의 중요한 정보와 의사표현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했다.

즉각적으로 감사단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 회원과 대의원 전체에게 소상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발의안에 불신임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의원이 낸 안건을 반송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참석 대의원들의 토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며 마치 발의안에 불신임 사유가 담겨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개인 의견을 표명해 전체 대의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발의안에는 정관에 따른 위반에 의거한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술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발언은 자신의 견해임을 전제하고 밝혀야 했음에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임시대의원총회 과정에서도 분과별 회의 환경이 부실함에도 회의를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였다. 특히 제3 안건(비대위 구성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한 일부 분과의 투표 결과를 기명 투표와 합산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의 정식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독단적 만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 제3 안건의 표결 결과는 원천 무효다. 아울러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으로 부의장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임시총회 개시 후 모 대의원의 안건 불성립 주장에 대해 아무 제지나 언급 없이 해당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시킨 것 또한 문제다. 자신이 스스로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불신임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가 하면 표결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그런데도 이 대의원의 표결 참여를 지적하지 못한 의장직무대행의 회의 진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역을 핑계로 회의장을 끌어 잠근 밀실 진행도 비판받아야 한다. “왕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자”가 역할 감당하기 어렵다면, 물러서는 것이 당연한 이치나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여 대의원회의 신뢰를 추락시킨 잘못은 무엇보다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시대의원총회를 파행으로 이끈 주승행 부의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부의장 자리에서 사퇴하고 회의 뜻을 받드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대의원회 대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회원을 위해 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해서 촉구한다.

※기고·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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